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2. 19:52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신교차로 쪽에서 사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6,752원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 차량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차량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확인, 112 신고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목격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