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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20고단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유턴 후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남, 90세)피해자 H(여, 77세), 피해자 I(여, 8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J에 있는 K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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