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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19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평촌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215』 피고인은 2019. 8. 27.경 의왕시 M아파트 N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gift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42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액면 5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e-gift 카드 코드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타벅스 e-gift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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