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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에 있는 스타벅스 범계로데오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6에 있는 관악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223에 있는 스타벅스 범계로데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취소 통지절차 확인)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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