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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6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C ’에 도요 타 RAV4 D 승용차의 가격과 관련하여, 매도인 E이 1,6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3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기재한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광고 사진( 캡 쳐)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의 직원으로, ‘C ’에서 임의로 E의 판매가격에서 부가 가치세, 중개 수수료, 마진 등을 감한 액수를 판매가격으로 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로부터 1,6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의뢰 받지 않았으므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도 요타 RAV4 D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1,000만 원대 중반에 매수하여 1,000만 원대 후반에 판매하려고 했고, 실제 1,690만 원에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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