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중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중고차매매사이트인 D에 E 로 디 우스 차량을 광고 하면서 사실은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에 미세 누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린더 헤드와 블록 및 동력 조향 작동에 오일 누 유가 없다고 게시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및 광고 내용 캡 쳐 사진
1.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호의 3,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