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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1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 맥스 247호 ㈜ 으뜸 모터스 소속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00:30 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상품용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차량인 D 윈스톰 차량에 대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게재하고, 주행거리가 245,871km 임에도 주행거리 59,000km 로 기재하고 판매가 52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위광고 내용 캡 처 인쇄물의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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