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6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만38세, 남)이 자신의 아들 F(만 6세)이 할머니를 따라 위 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따질 일이 있으면 사장에게 항의해야지 아이들에게 위압을 주면 어떡합니까, 경찰을 불렀으니 잠시 후에 얘기합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젊은 친구가 머리가 잘못 되었네, 이런 일로 경찰을 불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