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41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0: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너 외국인 아니냐,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해봐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였다.

이윽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네가 경찰을 불렀으니 나는 친구를 데려왔다, 네가 경찰을 부른 이유를 말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재차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상을 쓴 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당해봐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