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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4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12: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택시 승강장 7C-8C 구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B 그랜저 택시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인천국제공항 C 직원인 피해자 D, E로부터 호출시간 10분이 경과하였으니 출차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공항 이용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양아치 새끼,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 좆까 씨발, 씨발 놈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며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과업내용서,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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