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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63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5. 13. 선고 2002가단45614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4561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13. ‘원고는 피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8카정516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18. 8. 13. 이 판결 선고시까지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03. 6. 12.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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