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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182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19,525원과 그 중 94,103,2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18. 피고와 사이에 약정금액 3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985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09. 5. 26. ‘피고는 원고에게 140,615,083원 및 그 중 132,231,242원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2019. 3. 11.을 기준으로 원금 94,103,200원, 이자 등 294,716,325원, 합계 388,819,525원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내부 연체이율을 적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5. 선행판결이 첨부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88,819,525원과 그 중 원금 94,103,2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행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일인 2003. 2. 18.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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