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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68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8886호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공사비 111,7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가 설치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선행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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