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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10.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 11.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받았음에도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B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입영가능일에 대한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1. 현역병 입병기피자 고발(무단기피),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9년 10~11월), 등기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대학진학으로 입영일자가 연기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방법을 안내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입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영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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