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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에서, 2020. 3. 10.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 열쇠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방의 공백과 지연을 초래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범죄라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병역 면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여 그 기대가 좌절될 경우에 다시금 입영에 불응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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