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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12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2015. 8.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전남 담양군 E 답 1960㎡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라고 정하였다.

3)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해송에게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여, 2010. 10. 말경까지 그곳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해송에게 50,627,5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가 잔금 지급 기일인 2015. 9.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5)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6) 원고는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위 각 공사의 공사비를 제공하였고, 2016. 8. 31.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40,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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