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2015. 8.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전남 담양군 E 답 1960㎡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라고 정하였다.
3)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해송에게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도급하여, 2010. 10. 말경까지 그곳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해송에게 50,627,5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가 잔금 지급 기일인 2015. 9.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5)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6) 원고는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위 각 공사의 공사비를 제공하였고, 2016. 8. 31. 유한회사 월드에셋코리아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40,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