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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나19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2. 피고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전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000만 원은 2018. 10.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6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착수후에도 또한 같다.

다. 원고는 2018. 10. 1. 및 같은 달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인근 D 토지(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소외 건물을 원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소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소외 건물 및 E 소재 창고건물의 부지 및 통행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합계 688㎡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약 73%에 이른다.

이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면적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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