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와 사이에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회사’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할 전 서귀포시 B 전 3865㎡(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중 231㎡(7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① 매수인이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5,000,000원은 2016. 6. 14.까지, 잔금 32,900,000원은 같은 달 22.까지 각 지급하며, ② 매도회사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하며(제1조), ③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며(제3조), 특약사항에서 등기에 관한 제반 사항은 피고회사가 책임지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2.부터 2016. 6.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7,9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분할 전 B 토지는 2016. 11. 8. 서귀포시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전 1791㎡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5656㎡가 되었다가, 같은 해 12. 6. E 전 500㎡(이하 ‘E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E 내지 F가 각 분할됨에 따라 ‘B 전 400㎡’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등기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였으므로, 2017. 12. 19.까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