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 명을 사용하여 소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2013년 시간급으로 3,992원, 2014년 시간급으로 4,116원, 2015년 시간급으로 4,408원, 2016년 시간급으로 4,60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 항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 4월 임금 214,3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704,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