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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8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리스 자동차를 받으면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대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차를 피고인이 보유 및 관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BMW 530i 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곧바로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대출금을 받는데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보유 및 관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455,450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대출업자의 개입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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