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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09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6. 5.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B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2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과 체결한 2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B과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지급명령결정의 확정 1) B이 2017. 4. 22.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약정과 관련하여 2017. 9. 15. 기업은행에 1,338,577원을, 2017. 8. 28. D에 13,659,63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각 약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총 148,354원(=제1약정 회수금 28,140원 제2약정 회수금 120,214원)을 회수하여 총 대위변제잔금은 14,849,855원(=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1,310,437원 제2약정 대위변제잔금 13,539,418원)이 되었고, 위 각 회수금에 대하여 총 51원의 확정손해금(=제1약정 확정손해금 9원 제2약정 확정손해금 42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총 14,849,906원이 되었다.

3) 원고는 위 B 및 E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8215호)을 제기하여 2017. 11. 2. 지급명령결정이 인용되었고, 위 결정은 2017. 12. 22.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대위변제예약 B은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6. 5. 접수 제226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라.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으로는 ① 경산시 F 공장용지 2756㎡, ② 경산시 F에 있는 G동, H동, I호, ③ 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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