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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7가단17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3,0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8. 2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4,333,040원인 사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8. 24.부터, 피고 B는 2018.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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