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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1. 4.부터 2017. 11. 3.까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제공받았고, 위 물품 제공 당시에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주식회사 A는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41,52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1,5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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