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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가합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56,773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8.부터 2016. 12. 7.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최종 납품일인 2016. 12. 7.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443,356,773원인 사실, 피고 B이 2016. 9. 23.과 2016. 11.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3,356,7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2017. 3.말까지로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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