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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음식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D점에서 2014. 7. 2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437,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D점에서 2014. 7. 2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E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4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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