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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362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3.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경 창업컨설팅업을 하는 피고 C에게 창업컨설팅 의뢰를 하였고,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를 소개받았다.

피고 회사를 대리한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에버랜드’라 한다)가 운영하는 에버마트 내의 일부를 임차하여 호두과자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장운영자금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2011. 7. 10. 피고 C, 피고 회사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역시 피고 회사를 대리한 D와 사이에 동업(공동창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D에게 매장운영자금으로 2011. 7. 8.경 100,000,000원을, 2011. 7. 27.경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에버랜드 호두과자 매장을 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 하에 매장을 운영한다.

제3조 [세부내용]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매장운영관련자금으로 200,000,000원(이억 원)을 지급한다.

3. 피고 회사는 호두과자 매장을 운영관리하고, 피고 회사의 명의로 진행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한다.

제5조 [진행]

3. 피고 회사와 원고는 매장의 공동운영의 조건으로 전체 매출 중 에버랜드 측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와 매장에 쓰이는 재료비 일체, 인건비, 기타 세금을 공제한 수익의 30%는 피고 회사의 수익으로, 70%는 원고의 수익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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