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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5가합287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14,000,0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류 등 식료잡화의 위수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에게 대여를 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은 2014. 8. 10. 지금까지의 차용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 회사가 매월 10일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1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좌측 상단 ‘채무자’란에는 ‘성명 : D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E’, ‘사업자명 ㈜ B’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바로 아래의 ‘영수자’란에는 ‘성명 : C’ ‘주소 : 수원시 권선구 F 1503호’와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에게 2014. 8. 24. 4,000,000원을, 2014. 8. 25.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원고 측에서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그 즉시 혹은 그 이튿날에 피고 회사로 위 돈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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