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2. 7. 5.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의 사이에 ‘D 수원 E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의 소개로 중고 호두과자 기계를 1,850만원에 매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팥앙금 등의 식자재를 피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을 한 사실, ‘D’는 F이 대표로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동생인 G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내지 4호증,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C은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점은 일일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허위 사실로 현혹하고, 호두과자 중고기계 매입을 강요하였으며, 호두과자 기계 고장시 A/S도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D’ 본점의 팥앙금과 다른 팥앙금을 제공하여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가맹비, 중고기계 대금, 영업손실액, 냉장고 등 집기류 및 인테리어비 등으로 합계 54,230,000원의 손해 및 위자료 500만원, 합계 59,23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중고기계 구입을 강요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중고기계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인 H, C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계수리는 원고 자신이 책임질 부분으로 보이며, 증인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D’ 본점의 팥앙금과 다른 팥앙금을 제공한 경위는 본점에는 팥앙금 설비시설이 있으나 가맹점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피고회사가 본점의 팥앙금과 같은 팥앙금을 I에 제조하게 한 후 이를 공급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