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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22.선고 2020노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부착명령
사건

2020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전노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구미옥(기소, 부착명령 청구), 이주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성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합712, 2019전고55(병합), 2019 보고 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량(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1년 및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또한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이 모두 범죄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점,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도 매우 대담하고 흉포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담하고 흉포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일반인에게 피고인의 이러한 위험성을 알릴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를,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 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범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법정 최하한의 기간1)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판사

재판장판사구자헌

판사김봉원

판사이은혜

주석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착기간의 하한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10년)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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