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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8고합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고합90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2018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

A

검사

이태순(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순(국선)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6. 05:4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21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속옷만 걸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18. 7. 26. 06:35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6. 4. 22.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유사한 대상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동대문지하철역 CCTV 내사 및 피혐의자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불상패의자가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는 CCTV 영상포착), 수사보고(신고 후 현장 내부상황 사진촬영),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유전자 인적특정 통보 회신), 수사보고(영장회신에 따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탐문활동)

1. CCTV 영상사진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성폭력범죄(준강간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강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7~24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 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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