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사단법인 B” 그 명칭이 2015. 9. 9. “사단법인 F”에서 “사단법인 B”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이하 ‘B’라 한다)는 1999. 12. 28. 원고를 지부장으로 하여 “C 지부”(이하 ‘C 지부’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시설의 명칭 :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소재지 : 서울 양천구 E 시설종류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입소정원 : 10명 운영법인명 : C 지부 시설의 장 : 원고 C 지부는 피고(이하 양천구, 양천구청장을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1. 1. 16. 이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2014. 2.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2. 자금흐름도 기재와 같이 자부담 계좌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가 지급한 이용료를 입금한 계좌 , 법인전입금 계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입금한 계좌 , 자산 계좌 이 사건 시설의 자산을 입금한 계좌 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총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9. 2. 20. B 및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내역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아래 처분 내용 중 ① 내지 ④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⑤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위반 내역 ㉠ 2014. 2. 25.부터 2017. 4. 10.까지 원고에게 시설 운영과 관계없이 자부담 계좌에서 총 15회에 걸쳐 39,000,000원을 무단지출(횡령) ㉡ 2016. 1. 5., 2016. 10. 26. 및 2017. 1. 20. 원고에게 시설 운영과 관계없이 법인전입금 계좌에서 18,000,000원을 무단지출(횡령 ㉢ 2017. 10. 31. 및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