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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46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E이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자부담 부분(이하 ‘이 사건 자부담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인상에 갈음하여 외부찬조금이 입금되어 관리되는 E 문화발전기금(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전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3. 2. 초순경부터 충북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예산,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2. 20.부터 피해자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4. 위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외부찬조금이 입금되어 관리되는 E 문화발전기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4,379,98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합계 165,8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4.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6,4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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