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주거지에서,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경장) 인 피해자 F(40 세) 이 거주지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큰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가정일이니까 간섭하지 말고, 누구든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친 후 그 출입문을 닫았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싸우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출입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자인 경찰관 F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을 저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