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5. 7. 19. C과 혼인 신고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6. 17.경 인터넷을 통한 소모임에서 C을 만나 모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놀다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아파트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 원고는 늦게 귀가한 C의 속옷에 있는 화장지를 보고 C에게 경위를 물어 피고와 성관계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