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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7가단58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C과 결혼식을 올렸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C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17. 6. 내지 같은 해 7.경 C과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판단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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