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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1 2017가단50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96. 3.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에 있는 사실, C은 2016. 2.경 노래방 도우미인 피고를 만났고 그로부터 3~4개월 후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C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지만, 이를 안 다음부터도 C과 교제를 계속하여 2016. 8.경에는 일본 삿포로, 2016. 11.경에는 제주도, 2017. 1.경에는 속초와 용평으로 각 여행을 다니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C과 교제를 시작한 점,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배우자와 이혼해야 교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C이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를 안심시킨 점, 피고와 C의 여행도 모두 C의 제안에 의해 가게 된 점 등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주로 C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C에 비해 작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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