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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및 가족관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포함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처한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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