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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19가단228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C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C이 어느 정도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에 발생한 갈등과 불화로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부부 쌍방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C이 혼인관계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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