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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8: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앞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6:5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2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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