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4:5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 은밀한 부분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2:3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서 허벅지 등의 부위를 약 2분 정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08:27 서울 지하철 역삼역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라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서 허벅지 등의 부위를 약 20초 정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관련, 추가범죄 사실 확인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