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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2:42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2015. 6. 9.자로 피고인에게 발부된 업무방해죄 관련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나하고 한번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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