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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어이. 어이.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쥐고, E가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E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범죄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07.경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폭력 행사의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 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꽤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력행사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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