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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8나3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에게서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주장 2: 원고가 피고에게 인터넷 사이트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투자 원금 또는 정산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2.경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여 손실을 보았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2,5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는지 (소극)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서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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