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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4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친구인 피해자 C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 요청을 하여 도박 사이트 가입 명의 자인 피고인의 농협 계좌 (D) 로 2015. 3. 23. 위 2,500만 원이 반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02:39 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FPC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2,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02:59 경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04:04 경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1,3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2.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비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 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돈은 도박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다시 도박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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