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결혼 당사자로부터 웨딩사진 촬영 문의를 받으면 피해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보증금을 받은 것이지 그 독점권을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D교회의 결혼식 웨딩사진 사업 독점권에 대한 보증금조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제1조에 ‘갑은 D교회 실내원판스냅, 야외스냅(스튜디오촬영), DVD(비디오)를 을에게 위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문구 자체로도 피고인이 D교회로부터 수령한 사진촬영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한 점, ③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진촬영 희망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개한 개개의 건수에 따른 소개료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당심 증인 J은 소개만으로도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J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나 경험칙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④ 웨딩 드레스, 미용 쪽의 독점권한을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건넨 H의 경우에도 역시 단지 소개해 주는 대가로 그 돈을 받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교회의 결혼식 웨딩사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