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86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이하 D이라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위 D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위 D 및 이천시 F 건물 1 층에 있는 ‘G’( 이하 G이라 함) 의 미용 및 드레스 운영권을 두고 D 1억 원, G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1년 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G의 실제 운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 명의가 필요하여 H 앞으로 해 놓았을 뿐 내가 D과 G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9. 경 H에게 G의 운영권을 매도한 후 2013. 8. 6. 경 G의 사업자 등록이 H으로 변경되었고, G의 영업을 맡아 H로부터 급여 등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H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을 위임 받은 적이 없어 G의 미용 및 드레스 운영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초까지 운영한 I을 폐업하면서 미지급한 임대 보증금 등 채무가 2억 8,0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3억 원이었고, 2013. 3. 경 개업하였던
G의 공사비 등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여 차용금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440만 원, D 등의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원 가량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G의 미용 및 드레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에 대한 미용 및 드레스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