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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54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197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1970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7,1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11. 29. 원고 및 D의 주소지인 대구 E,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이 2018카정155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12. 17.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D와 원고는 2017. 1. 7.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D와 원고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D가 2017. 1. 7.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D가 동거하는 거주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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