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45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140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한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1. 29. 원고 및 E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F, G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와 E는 법률상 부부이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2019카정36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3. 2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혼인 생활 중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알 수 있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