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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4 2015가단120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36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36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6.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11. 27.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본1239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42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물건의 각 구매약정서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관할기관에 위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는 원고 거주지의 전임 이장 D로부터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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