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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02.09 2006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2006. 4. 13. 14: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가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배달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9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F과 합동하여 2006. 5. 4. 14:30경 안산시 상록구 G 1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문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2006. 12. 8. 14:15경 인천 남구 I 소재 다세대건물 2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번과 같이 합계 1,6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확인 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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